2011년 4월 14일 목요일

문화부 불법 저작물 유통 토렌트-인터넷 쇼핑몰 접속차단 ‘철퇴’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 82개를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문화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는 토렌트 사이트 63개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19개다.
이번에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중에는 개봉 전 영화나 최신 드라마 등 18만개의 불법 씨앗 파일(Seed File)을 제공하는 사이트, 씨앗 파일 업로더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이트, 웹하드 업체와 제휴를 맺고 웹하드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유도하거나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운영하는 토렌트 사이트가 포함돼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이 불가능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했다"며 "영리 또는 웹하드 사이트와의 유착관계 혐의가 있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서는 문화부와 서울중앙지검 합동 기획수사팀에 자료를 넘겨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 닌텐도 게임기의 저작권 보호 기술조치를 부력화시키는 장치인 R4칩, DSTT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19개 사이트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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